접경지 전통시장, ‘시장 이용권’ 환급 행사
입력 2021.04.19 (23:22)
수정 2021.04.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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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제진흥원은 오늘(19일)부터 다음 달(5월) 7일까지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과 함께, 접경지역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매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시장 이용권 환급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4만 원짜리 시장 이용권을 돌려받아 물품 구매에 쓸 수 있으며, 전통시장 점포 300여 개가 참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4만 원짜리 시장 이용권을 돌려받아 물품 구매에 쓸 수 있으며, 전통시장 점포 300여 개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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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 전통시장, ‘시장 이용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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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19 23:22:11
- 수정2021-04-20 02:02:57
강원도경제진흥원은 오늘(19일)부터 다음 달(5월) 7일까지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과 함께, 접경지역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매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시장 이용권 환급 행사'를 한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4만 원짜리 시장 이용권을 돌려받아 물품 구매에 쓸 수 있으며, 전통시장 점포 300여 개가 참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최대 4만 원짜리 시장 이용권을 돌려받아 물품 구매에 쓸 수 있으며, 전통시장 점포 300여 개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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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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