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1심 패소

입력 2021.04.20 (07:44) 수정 2021.04.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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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이 과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2008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9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서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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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1심 패소
    • 입력 2021-04-20 07:44:00
    • 수정2021-04-20 08:14:34
    뉴스광장(울산)
롯데장학재단이 과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지만 2008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91억 2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서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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