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보

입력 2021.04.20 (08:26) 수정 2021.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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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자사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했다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앞서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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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보
    • 입력 2021-04-20 08:26:24
    • 수정2021-04-20 08:55:31
    뉴스광장(대전)
세종시가 자사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발표했다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앞서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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