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상호 의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4.20 (10:49)
수정 2021.04.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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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오늘(20일)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동석자들에게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동석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중구청은 오늘(20일)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동석자들에게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동석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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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우상호 의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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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10:49:39
- 수정2021-04-20 10:53:2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오늘(20일)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동석자들에게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동석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중구청은 오늘(20일)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동석자들에게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동석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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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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