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상호 의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4.20 (10:49) 수정 2021.04.20 (10: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오늘(20일)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동석자들에게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동석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중구, 우상호 의원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4-20 10:49:39
    • 수정2021-04-20 10:53:26
    사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오늘(20일) 우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확인돼 해당 음식점과 동석자들에게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동석자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소의 경우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