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자녀 맞아 화난 아빠, ‘이 말’에 격분해 초등학생 폭행

입력 2021.04.20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6시 58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A 씨(39)는 자녀가 B 군(11)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군을 찾아갔다.

A 씨는 B 군에게 “나 다혈질이다. 아이를 왜 때렸느냐”라고 말을 하던 중 B 군으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B 군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폭행했다. A 씨는 일어나려는 B 군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짓누르고 머리와 몸통을 잡아 수차례 걸쳐 폭행했다.

A 씨는 이어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C 군(12)이 자신의 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C 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군은 뇌진탕 등 전치 2주, C 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결국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C 군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자녀 맞아 화난 아빠, ‘이 말’에 격분해 초등학생 폭행
    • 입력 2021-04-20 10:55:18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0월 17일 저녁 6시 58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A 씨(39)는 자녀가 B 군(11)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 군을 찾아갔다.

A 씨는 B 군에게 “나 다혈질이다. 아이를 왜 때렸느냐”라고 말을 하던 중 B 군으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B 군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폭행했다. A 씨는 일어나려는 B 군의 머리와 몸을 손으로 짓누르고 머리와 몸통을 잡아 수차례 걸쳐 폭행했다.

A 씨는 이어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C 군(12)이 자신의 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C 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A 씨의 폭행으로 B 군은 뇌진탕 등 전치 2주, C 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결국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C 군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각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