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반려…사용 중단

입력 2021.04.20 (11:03) 수정 2021.04.20 (11: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등록말소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 120대와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해 재형식승인 신청서와 시정조치 계획서가 제출됐지만 반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를 열고 해당 크레인에 대해 시정조치 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를 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말소 대상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되고, 시정조치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경미한 9개 기종 249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반려…사용 중단
    • 입력 2021-04-20 11:03:48
    • 수정2021-04-20 11:08:19
    경제
올해 2월 등록말소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 120대와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진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해 재형식승인 신청서와 시정조치 계획서가 제출됐지만 반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를 열고 해당 크레인에 대해 시정조치 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를 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말소 대상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되고, 시정조치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경미한 9개 기종 249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