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류 등 불법 취급”…손소독제·화장품 제조업체 등 적발

입력 2021.04.20 (11:34) 수정 2021.04.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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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등으로 사용하는 알코올류 등 위험물질을 불법으로 취급해온 화장품·손소독제 제조업체 24곳이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화장품 제조업체 413곳을 조사해
위험물질을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저장해온 2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손소독제에 사용되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면서 허가 없이 제조시설을 설치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업체가 이소프로판올을 2,182리터(ℓ)취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안에 휘발유와 시너 등 1,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거나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을 취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3명이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공장에서 허용 범위보다 4배 많은 위험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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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11:34:25
    • 수정2021-04-20 11:43:46
    사회
손소독제 등으로 사용하는 알코올류 등 위험물질을 불법으로 취급해온 화장품·손소독제 제조업체 24곳이 소방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화장품 제조업체 413곳을 조사해
위험물질을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저장해온 24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손소독제에 사용되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면서 허가 없이 제조시설을 설치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업체가 이소프로판올을 2,182리터(ℓ)취급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안에 휘발유와 시너 등 1,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거나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을 취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3명이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공장에서 허용 범위보다 4배 많은 위험물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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