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종부세 기준 9억 원→12억 원 완화” 법안 발의

입력 2021.04.20 (12:42) 수정 2021.04.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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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재산세 관련 주택 과세 구간이 현 '3억 원 초과'로 단일화돼 있던 것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세율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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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12:42:43
    • 수정2021-04-20 13:04:58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재산세 관련 주택 과세 구간이 현 '3억 원 초과'로 단일화돼 있던 것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세율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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