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성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 재판기록 곧 송부”
입력 2021.04.20 (15:15)
수정 2021.04.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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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행위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형사재판 기록을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곧 헌재에 관련 기록을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오늘(20일) 임 전 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에 기록을 보내기 전 검찰과 피고인인 임 전 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과거에도 이같은 조항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과 관련해 법원이 헌재에 기록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임 전 판사 측 모두 기록 송부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필요한 기록들을 헌재에 곧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기록 가운데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어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임 전 판사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의 의견을 일주일 안에 들은 뒤 기록을 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11일 법원에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고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오늘(20일) 임 전 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에 기록을 보내기 전 검찰과 피고인인 임 전 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과거에도 이같은 조항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과 관련해 법원이 헌재에 기록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임 전 판사 측 모두 기록 송부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필요한 기록들을 헌재에 곧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기록 가운데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어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임 전 판사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의 의견을 일주일 안에 들은 뒤 기록을 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11일 법원에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고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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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임성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 재판기록 곧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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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15:15:17
- 수정2021-04-20 15:28:04
‘재판 개입’ 행위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법원에 형사재판 기록을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곧 헌재에 관련 기록을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오늘(20일) 임 전 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에 기록을 보내기 전 검찰과 피고인인 임 전 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과거에도 이같은 조항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과 관련해 법원이 헌재에 기록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임 전 판사 측 모두 기록 송부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필요한 기록들을 헌재에 곧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기록 가운데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어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임 전 판사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의 의견을 일주일 안에 들은 뒤 기록을 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11일 법원에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고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오늘(20일) 임 전 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에 기록을 보내기 전 검찰과 피고인인 임 전 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헌재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과거에도 이같은 조항 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과 관련해 법원이 헌재에 기록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임 전 판사 측 모두 기록 송부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필요한 기록들을 헌재에 곧 송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 기록 가운데 탄핵 심판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있어 보인다며, 이에 대한 임 전 판사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의 의견을 일주일 안에 들은 뒤 기록을 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형사재판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11일 법원에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고 기록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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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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