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하게 검토…2+2 변동 없다”
입력 2021.04.20 (15:36)
수정 2021.04.20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오늘(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을 들었다"면서, 이 내용을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행은 또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2+2' 계약갱신청구권은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 대행은 "많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도 보완 노력을 하고, 일부는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 총리대행은 오늘(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을 들었다"면서, 이 내용을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행은 또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2+2' 계약갱신청구권은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 대행은 "많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도 보완 노력을 하고, 일부는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홍남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신중하게 검토…2+2 변동 없다”
-
- 입력 2021-04-20 15:36:19
- 수정2021-04-20 18:43:42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가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오늘(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을 들었다"면서, 이 내용을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행은 또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2+2' 계약갱신청구권은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 대행은 "많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도 보완 노력을 하고, 일부는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 총리대행은 오늘(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0년, 11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지적을 들었다"면서, 이 내용을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대행은 또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대행은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계약 2년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2+2' 계약갱신청구권은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 대행은 "많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고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정부도 보완 노력을 하고, 일부는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김수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