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가입 30년 만에 7개 비준 완료
입력 2021.04.20 (17:00)
수정 2021.04.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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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8개 기본협약 중 7개를 비준한 나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오후 이재갑 장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화상으로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비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입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아동 노동 금지, 성별과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호 등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입니다.
ILO의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 8개 협약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법을 그대로 둔 채 협약을 비준하면 법 규범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가운데 87호, 98호, 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는 못 미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8개 기본협약 중 7개를 비준한 나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오후 이재갑 장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화상으로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비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입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아동 노동 금지, 성별과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호 등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입니다.
ILO의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 8개 협약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법을 그대로 둔 채 협약을 비준하면 법 규범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가운데 87호, 98호, 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는 못 미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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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20 17:17:37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8개 기본협약 중 7개를 비준한 나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오후 이재갑 장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화상으로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비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입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아동 노동 금지, 성별과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호 등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입니다.
ILO의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 8개 협약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법을 그대로 둔 채 협약을 비준하면 법 규범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가운데 87호, 98호, 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는 못 미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에 가입한 지 30년 만에 8개 기본협약 중 7개를 비준한 나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0일) 오후 이재갑 장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화상으로 ILO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에게 'ILO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 비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입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아동 노동 금지, 성별과 출신에 따른 고용 차별 금지, 강제 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보호 등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입니다.
ILO의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 8개 협약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보호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등 4개 협약은 비준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국내법을 그대로 둔 채 협약을 비준하면 법 규범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 가운데 87호, 98호, 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 위해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했고,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노동계는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는 못 미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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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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