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강동구 아파트와 일방적 합의한 CJ대한통운 고발”

입력 2021.04.20 (17:18) 수정 2021.04.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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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최근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을 통제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와 저상차량 이용에 합의한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 물품을 상·하차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저상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택배사는 아파트의 일방적 결정으로 택배 배송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택배사들이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아파트와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노조와의 갈등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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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0 17:18:22
    • 수정2021-04-20 17:20:02
    사회
택배노조가 최근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을 통제한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와 저상차량 이용에 합의한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 물품을 상·하차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저상차량은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분명한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택배사는 아파트의 일방적 결정으로 택배 배송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고, 소속 노동자들이 부당한 갑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택배사들이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아파트와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노조와의 갈등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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