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놓고 고심
입력 2021.04.20 (18:02)
수정 2021.04.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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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으로 할지, 쿠팡 법인으로 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20일)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대주주인 대기업집단을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하던 관례를 깰 것인지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이전 관행을 따르면 쿠팡은 법인이 곧 동일인인 이른바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80%에 이르는 경영권을 갖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 23조의2)의 면죄부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규제를 가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으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쿠팡의 총수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주요 경영상황 공시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공시할 의무도 주어집니다.
오늘(20일)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대주주인 대기업집단을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하던 관례를 깰 것인지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이전 관행을 따르면 쿠팡은 법인이 곧 동일인인 이른바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80%에 이르는 경영권을 갖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 23조의2)의 면죄부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규제를 가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으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쿠팡의 총수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주요 경영상황 공시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공시할 의무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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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쿠팡 총수 지정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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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18:02:47
- 수정2021-04-20 18:08:43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이사회 의장으로 할지, 쿠팡 법인으로 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20일)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대주주인 대기업집단을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하던 관례를 깰 것인지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이전 관행을 따르면 쿠팡은 법인이 곧 동일인인 이른바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80%에 이르는 경영권을 갖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 23조의2)의 면죄부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규제를 가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으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쿠팡의 총수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주요 경영상황 공시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공시할 의무도 주어집니다.
오늘(20일) 공정위는 "김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대주주인 대기업집단을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하던 관례를 깰 것인지를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이전 관행을 따르면 쿠팡은 법인이 곧 동일인인 이른바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됩니다.
현재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이 80%에 이르는 경영권을 갖고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공정거래법 제 23조의2)의 면죄부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에선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규제를 가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으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대기업집단 지정 때 쿠팡의 총수를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일감 몰아주기, 주요 경영상황 공시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공시할 의무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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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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