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채권 가압류…법원 ‘인용’

입력 2021.04.20 (18:09) 수정 2021.04.20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영종도의 골프장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439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지난 1일 '스카이72'를 상대로 이용객들이 4대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정지를 결정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골프장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지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 받게 됐을 1년간 임대료인 439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신청 결정을 전부 인용한다"면서 "제3채무자들(골프장 이용자)은 채무자(스카이 72)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스카이72' 측은 4대 카드사로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4개월째 점유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단수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단전조치를 취했지만 '스카이72'는 자체 발전기를 돌리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채권 가압류…법원 ‘인용’
    • 입력 2021-04-20 18:09:27
    • 수정2021-04-20 21:55:57
    사회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영종도의 골프장 '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439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 지난 1일 '스카이72'를 상대로 이용객들이 4대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지급 정지를 결정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압류 금액은 골프장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가 지난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경우 받게 됐을 1년간 임대료인 439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인천공항공사의 신청 결정을 전부 인용한다"면서 "제3채무자들(골프장 이용자)은 채무자(스카이 72)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이면서 '스카이72' 측은 4대 카드사로부터 골프장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 등을 주장하며 4개월째 점유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을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단수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단전조치를 취했지만 '스카이72'는 자체 발전기를 돌리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