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울산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입력 2021.04.20 (18:29)
수정 2021.04.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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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내일자로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도록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부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내일부터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해 어제(19일) 대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으면서, 같은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에 비춰 유임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내일자로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도록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부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내일부터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해 어제(19일) 대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으면서, 같은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에 비춰 유임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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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울산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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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18:29:45
- 수정2021-04-20 18:33:31
내일(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내일자로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도록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부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내일부터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해 어제(19일) 대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으면서, 같은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에 비춰 유임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내일자로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도록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부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해왔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내일부터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해 어제(19일) 대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으면서, 같은 법원에서 3년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관례에 비춰 유임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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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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