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건조기 광고 ‘허위·과장’”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4.20 (19:12) 수정 2021.04.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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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해 전 출시된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기능인 자동세척 기능이 특정 상황에선 동작을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광고로 보면 구매자가 이런 문제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몇 해 전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입니다.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건조 때마다 1~3회 자동 세척.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소비자들이 기계 내 먼지 쌓임과 악취 등을 호소했고, 결국, LG전자는 리콜과 무상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불 털기나 소량건조 등 상황에 따라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당시 LG전자의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자동세척시스템만 있으면 언제나 깨끗한 상태의 건조기를 쓸 수 있을 걸로 오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LG전자 측은 '깨끗하게'와 같은 표현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자동세척이 안 되는 건 소량 빨래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숙/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증이 대상이 되고,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아기 옷 건조 목적의 구입이 증가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소량건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건조기의 핵심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광고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LG전자에 시정.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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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G 건조기 광고 ‘허위·과장’” 과징금 부과
    • 입력 2021-04-20 19:12:30
    • 수정2021-04-20 19:38:28
    뉴스7(창원)
[앵커]

몇 해 전 출시된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기능인 자동세척 기능이 특정 상황에선 동작을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광고로 보면 구매자가 이런 문제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몇 해 전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입니다.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건조 때마다 1~3회 자동 세척.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소비자들이 기계 내 먼지 쌓임과 악취 등을 호소했고, 결국, LG전자는 리콜과 무상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불 털기나 소량건조 등 상황에 따라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당시 LG전자의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자동세척시스템만 있으면 언제나 깨끗한 상태의 건조기를 쓸 수 있을 걸로 오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LG전자 측은 '깨끗하게'와 같은 표현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자동세척이 안 되는 건 소량 빨래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숙/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증이 대상이 되고,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아기 옷 건조 목적의 구입이 증가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소량건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건조기의 핵심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광고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LG전자에 시정.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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