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건조기 광고 ‘허위·과장’”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4.20 (19:26) 수정 2021.04.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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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몇 해 전 출시된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세척 기능이 특정 상황에선 동작을 하지 않는데 광고로 보면 이런 문제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몇 해 전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입니다.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건조 때마다 1~3회 자동 세척.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소비자들이 기계 내 먼지 쌓임과 악취 등을 호소했고, 결국, LG전자는 리콜과 무상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불 털기나 소량건조 등 상황에 따라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당시 LG전자의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자동세척시스템만 있으면 언제나 깨끗한 상태의 건조기를 쓸 수 있을 걸로 오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LG전자 측은 '깨끗하게'와 같은 표현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자동세척이 안 되는 건 소량 빨래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증이 대상이 되고, 특히 1인가구의 증가와 아기 옷 건조 목적의 구입이 증가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소량건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건조기의 핵심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광고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LG전자에 시정.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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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LG 건조기 광고 ‘허위·과장’” 과징금 부과
    • 입력 2021-04-20 19:26:12
    • 수정2021-04-20 19:35:58
    뉴스7(대구)
[앵커]

몇 해 전 출시된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세척 기능이 특정 상황에선 동작을 하지 않는데 광고로 보면 이런 문제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몇 해 전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입니다.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건조 때마다 1~3회 자동 세척.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소비자들이 기계 내 먼지 쌓임과 악취 등을 호소했고, 결국, LG전자는 리콜과 무상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이불 털기나 소량건조 등 상황에 따라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당시 LG전자의 광고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자동세척시스템만 있으면 언제나 깨끗한 상태의 건조기를 쓸 수 있을 걸로 오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LG전자 측은 '깨끗하게'와 같은 표현은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자동세척이 안 되는 건 소량 빨래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실증이 대상이 되고, 특히 1인가구의 증가와 아기 옷 건조 목적의 구입이 증가하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소량건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건조기의 핵심 선택 기준 가운데 하나로 광고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LG전자에 시정.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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