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입력 2021.04.21 (10:50)
수정 2021.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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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부부동반으로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기념품을 주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도 금지하도록 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권고했지만, 지난해 점검에서도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나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권익위는 “2015년 권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도 금지하도록 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권고했지만, 지난해 점검에서도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나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권익위는 “2015년 권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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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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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1 10:50:22
- 수정2021-04-21 10:50:40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부부동반으로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기념품을 주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도 금지하도록 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권고했지만, 지난해 점검에서도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나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권익위는 “2015년 권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도 금지하도록 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권고했지만, 지난해 점검에서도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나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권익위는 “2015년 권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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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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