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득 줄어든 가구에 한시생계지원비 지급” - 4월21일 11시 브리핑
입력 2021.04.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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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오늘(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에 소득이 줄어든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여야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5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에 소득이 줄어든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여야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5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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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득 줄어든 가구에 한시생계지원비 지급” - 4월21일 11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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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1 1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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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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