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득 줄어든 가구에 한시생계지원비 지급” - 4월21일 11시 브리핑

입력 2021.04.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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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오늘(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에 소득이 줄어든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여야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5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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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득 줄어든 가구에 한시생계지원비 지급” - 4월21일 11시 브리핑
    • 입력 2021-04-21 11:18:53
    사회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오늘(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에 소득이 줄어든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여야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기존 복지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5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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