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저소득층 80만 가구, 50만 원씩 생계 지원”

입력 2021.04.21 (11:42) 수정 2021.04.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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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 약 8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 원씩의 생계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총 80만 가구에 대해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하며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의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이번 생계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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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소득 줄어든 저소득층 80만 가구, 50만 원씩 생계 지원”
    • 입력 2021-04-21 11:42:05
    • 수정2021-04-21 13:13:09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 약 8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 원씩의 생계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1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총 80만 가구에 대해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하며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별도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의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이번 생계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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