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근절’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입력 2021.04.21 (11:55) 수정 2021.04.21 (13: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천㎡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1천㎡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습니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필지별 농지정보를 관리·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기 근절’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 입력 2021-04-21 11:55:30
    • 수정2021-04-21 13:22:53
    경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 대상은 1천㎡ 이상 농지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해 면적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를 통해 1천㎡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현재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지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바꿔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통일했습니다.

그동안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개인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필지별 농지정보를 관리·제공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조사를 통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임대차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