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손배소송은 각하

입력 2021.04.21 (12:02) 수정 2021.04.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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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1일)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오늘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이론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해결된 건 아니지만, 현 시점의 국제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을 길이 없고,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5년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고, 일본 기금으로 세워진 화해치유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등 일본이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지난 1월 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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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손배소송은 각하
    • 입력 2021-04-21 12:02:18
    • 수정2021-04-21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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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늘(21일)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오늘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이론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해결된 건 아니지만, 현 시점의 국제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으로부터 피해 회복을 받을 길이 없고,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5년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고, 일본 기금으로 세워진 화해치유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등 일본이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지난 1월 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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