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4.21 (15:42) 수정 2021.04.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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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안)'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 4.57㎢ 지역에 대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일단 1년간입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습니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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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1 15:42:18
    • 수정2021-04-21 16:40:11
    경제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안)'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 4.57㎢ 지역에 대해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역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일단 1년간입니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습니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 단지로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인근 단지를 함께 지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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