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밟고 늑골 16개 부러뜨려”…‘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혐의 부인
입력 2021.04.21 (15:45)
수정 2021.04.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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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39살 A 씨와 그의 아내 30살 B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당시 6살이었던 C 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 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A 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 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 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C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39살 A 씨와 그의 아내 30살 B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당시 6살이었던 C 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 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A 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 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 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C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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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밟고 늑골 16개 부러뜨려”…‘6살 조카 살해’ 외삼촌 부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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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1 15:45:23
- 수정2021-04-21 15:48:43

6살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39살 A 씨와 그의 아내 30살 B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당시 6살이었던 C 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 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A 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 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 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C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39살 A 씨와 그의 아내 30살 B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당시 6살이었던 C 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 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A 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 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 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C 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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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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