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4.21 (18:25)
수정 2021.04.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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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일단 1년간입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정 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일단 1년간입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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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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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1 18:25:50
- 수정2021-04-21 18:28:20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일단 1년간입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정 기간은 이번 달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일단 1년간입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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