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방역수칙 위반 즉시 행정처분”
입력 2021.04.21 (19:09)
수정 2021.04.21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 적발 때 즉시 과태료 등을 제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하는 유흥주점 집중 점검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 처분을,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남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천2백여 곳입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하는 유흥주점 집중 점검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 처분을,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남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천2백여 곳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상남도 “방역수칙 위반 즉시 행정처분”
-
- 입력 2021-04-21 19:09:47
- 수정2021-04-21 19:58:21
경상남도가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 적발 때 즉시 과태료 등을 제재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하는 유흥주점 집중 점검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 처분을,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남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천2백여 곳입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하는 유흥주점 집중 점검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 즉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 처분을,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합니다.
점검 대상은 경남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5천2백여 곳입니다.
-
-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황재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