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북 GP총격 “절제·사소한 위반”…외교부 “용어 부적절”

입력 2021.04.21 (19:43) 수정 2021.04.21 (19: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절제됐다’고 평가했다가 논란이 일자, 외교부가 용어가 부적절했다며 해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GP 총격을 거론한 뒤 “이 두 번의 사건도 저희가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평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GP 총격 사건은 지난해 5월 3일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춘 일로, 한국군도 교전 규칙에 따라 즉각 30발로 대응했습니다.

정 장관은 두 사건이 ‘절제됐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창린도 사격은) 사격 금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격했지만, 사격의 방향이라든지 포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P 총격에 대해선 “우리가 GP 공격받자마자 집중 반격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 안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남북이 상대방 GP를 겨냥하고 있어서 방아쇠만 당기면 적중시킬 수 있는데도 북한이 재반격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비무장지대 한국군 GP 총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의 해당 언급은 두 사건의 발생 정황상 이러한 도발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면서도 “다만, 적절한 용어의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의용, 북 GP총격 “절제·사소한 위반”…외교부 “용어 부적절”
    • 입력 2021-04-21 19:43:26
    • 수정2021-04-21 19:47:35
    정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절제됐다’고 평가했다가 논란이 일자, 외교부가 용어가 부적절했다며 해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두 번 사소한 위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GP 총격을 거론한 뒤 “이 두 번의 사건도 저희가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 이후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평가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GP 총격 사건은 지난해 5월 3일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춘 일로, 한국군도 교전 규칙에 따라 즉각 30발로 대응했습니다.

정 장관은 두 사건이 ‘절제됐다’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 “(창린도 사격은) 사격 금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격했지만, 사격의 방향이라든지 포의 사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GP 총격에 대해선 “우리가 GP 공격받자마자 집중 반격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 안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남북이 상대방 GP를 겨냥하고 있어서 방아쇠만 당기면 적중시킬 수 있는데도 북한이 재반격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비무장지대 한국군 GP 총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의 해당 언급은 두 사건의 발생 정황상 이러한 도발 행위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라면서도 “다만, 적절한 용어의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