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1.04.21 (21:55)
수정 2021.04.21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오늘(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상반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상반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입력 2021-04-21 21:55:44
- 수정2021-04-21 21:59:28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오늘(21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상반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도록 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상반기 내에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
박장훈 기자 pjh@kbs.co.kr
박장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