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손배소는 각하
입력 2021.04.22 (07:06)
수정 2021.04.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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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소송 때와 전혀 다른 결론인데요.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원 판단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2016년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측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4년여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19년 11월, 첫 재판 :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앞서 이옥선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시에 두 재판부가 비슷한 두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 즉 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위안부' 만행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여서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위법한 주권 행사라도 주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국가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회복으로는 미흡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소송 때와 전혀 다른 결론인데요.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원 판단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2016년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측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4년여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19년 11월, 첫 재판 :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앞서 이옥선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시에 두 재판부가 비슷한 두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 즉 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위안부' 만행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여서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위법한 주권 행사라도 주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국가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회복으로는 미흡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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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들 日 상대 2차 손배소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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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4-22 0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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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소송 때와 전혀 다른 결론인데요.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원 판단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2016년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측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4년여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19년 11월, 첫 재판 :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앞서 이옥선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시에 두 재판부가 비슷한 두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 즉 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위안부' 만행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여서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위법한 주권 행사라도 주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국가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회복으로는 미흡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김지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내 법원에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소송 때와 전혀 다른 결론인데요.
국내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원 판단 내용을,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은 2016년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 측이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4년여간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용수/일본군 '위안부' 피해자/2019년 11월, 첫 재판 :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그러려면 이 재판에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앞서 이옥선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동시에 두 재판부가 비슷한 두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적 행위, 즉 주권 행사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위안부' 만행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여서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위법한 주권 행사라도 주권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국익에 미칠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피고의 행위는 그 본질상 주권적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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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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