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경찰관 매단 채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입력 2021.04.22 (07:54)
수정 2021.04.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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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백여 m를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백여 m를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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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피하려 경찰관 매단 채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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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2 07:54:21
- 수정2021-04-22 08:18:51
울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백여 m를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7백여 m를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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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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