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음식점 3곳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벌금형’

입력 2021.04.22 (10:33) 수정 2021.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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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과 입소문을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세종지역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지역 음식점 점주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점주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와 두부,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들을 팔다 사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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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음식점 3곳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벌금형’
    • 입력 2021-04-22 10:33:19
    • 수정2021-04-22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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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과 입소문을 통해 맛집으로 알려진 세종지역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지역 음식점 점주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점주들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와 두부,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들을 팔다 사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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