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입력 2021.04.22 (19:37)
수정 2021.04.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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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박사방'의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일병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일병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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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공범 이원호, 항소심에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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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2 19:37:30
- 수정2021-04-22 19:43:16
![](/data/news/2021/04/22/20210422_FU1llP.jpg)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박사방'의 공범, 육군 일병 이원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일병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일병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호는 2019년 '이기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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