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법안 발의
입력 2021.04.23 (07:42)
수정 2021.04.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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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불법 환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불법 환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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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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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07:42:18
- 수정2021-04-23 09:24:18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불법 환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할인을 악용한 불법 환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불법 환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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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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