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파견 혐의’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취소하라”

입력 2021.04.23 (10:44) 수정 2021.04.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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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출국정지 기간 연장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카젬 사장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그 기간을 지난 20일까지로 연장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16일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으로 카젬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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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불법 파견 혐의’ 한국GM 사장 출국정지 연장 취소하라”
    • 입력 2021-04-23 10:44:26
    • 수정2021-04-23 10:52:18
    사회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출국정지 기간 연장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카젬 사장이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그 기간을 지난 20일까지로 연장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16일 출국정지 연장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출국정지 연장으로 카젬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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