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송파구 유흥주점 21명 적발

입력 2021.04.23 (12:30) 수정 2021.04.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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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몰래 영업하던 송파구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22일) 밤 10시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유흥주점이 문을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종업원과 손님 등 총 2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출입문이 닫혀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부근 비상구에서 손님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해 단속한 사안으로 적발된 인원 명단을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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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송파구 유흥주점 21명 적발
    • 입력 2021-04-23 12:30:17
    • 수정2021-04-23 13:18:50
    사회
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몰래 영업하던 송파구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22일) 밤 10시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유흥주점이 문을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종업원과 손님 등 총 2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출입문이 닫혀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부근 비상구에서 손님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해 단속한 사안으로 적발된 인원 명단을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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