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송파구 유흥주점 21명 적발
입력 2021.04.23 (12:30)
수정 2021.04.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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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으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도 몰래 영업하던 송파구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22일) 밤 10시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유흥주점이 문을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종업원과 손님 등 총 2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출입문이 닫혀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부근 비상구에서 손님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해 단속한 사안으로 적발된 인원 명단을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22일) 밤 10시쯤 송파구 석촌동의 한 유흥주점이 문을 닫고 영업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종업원과 손님 등 총 2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출입문이 닫혀 있었지만, 지하주차장 부근 비상구에서 손님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해 단속한 사안으로 적발된 인원 명단을 송파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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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기간에 영업한 송파구 유흥주점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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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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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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