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학대’ 여성 2명…벌금 100만 원씩
입력 2021.04.23 (22:00)
수정 2021.04.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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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포항시 두호동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줄을 잡고 강아지를 수차례 공중에서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포항시 두호동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줄을 잡고 강아지를 수차례 공중에서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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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학대’ 여성 2명…벌금 10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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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3 22:00:46
- 수정2021-04-23 22:05:29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gu/news9/2021/04/23/100_5170239.jpg)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포항시 두호동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줄을 잡고 강아지를 수차례 공중에서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포항시 두호동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줄을 잡고 강아지를 수차례 공중에서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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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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