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인과성 인정 7건…조사 어떻게? 피해 보상 절차는?
입력 2021.04.24 (06:41)
수정 2021.04.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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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들은 "극히 일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7건인데요.
어떻게 조사하는지, 향후 보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서병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1만 3천여 건입니다.
대부분인 98%는 근육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평가에 들어간 77건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 받은 건 7건.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5건, 중증 이상반응이 2건입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지자체 신속대응반이 1차 조사를 벌입니다.
이후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나서는데, 매주 금요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의 이상반응과 유사한가.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가가 첫번째고요. 두번째로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명백한 요인이 있지 않은가가 두번째예요."]
결과는 5단계로 나뉘며, 상위 3단계까지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과성을 인정 받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로 최종 보상이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보상까지 최장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우선 재난적 의료비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은희/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 "치료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의 일부이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전문가들은 "극히 일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7건인데요.
어떻게 조사하는지, 향후 보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서병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1만 3천여 건입니다.
대부분인 98%는 근육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평가에 들어간 77건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 받은 건 7건.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5건, 중증 이상반응이 2건입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지자체 신속대응반이 1차 조사를 벌입니다.
이후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나서는데, 매주 금요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의 이상반응과 유사한가.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가가 첫번째고요. 두번째로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명백한 요인이 있지 않은가가 두번째예요."]
결과는 5단계로 나뉘며, 상위 3단계까지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과성을 인정 받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로 최종 보상이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보상까지 최장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우선 재난적 의료비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은희/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 "치료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의 일부이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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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인과성 인정 7건…조사 어떻게? 피해 보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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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4 06:41:22
- 수정2021-04-24 0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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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문가들은 "극히 일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7건인데요.
어떻게 조사하는지, 향후 보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서병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1만 3천여 건입니다.
대부분인 98%는 근육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평가에 들어간 77건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 받은 건 7건.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5건, 중증 이상반응이 2건입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지자체 신속대응반이 1차 조사를 벌입니다.
이후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나서는데, 매주 금요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의 이상반응과 유사한가.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가가 첫번째고요. 두번째로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명백한 요인이 있지 않은가가 두번째예요."]
결과는 5단계로 나뉘며, 상위 3단계까지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과성을 인정 받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로 최종 보상이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보상까지 최장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우선 재난적 의료비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은희/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 "치료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의 일부이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를 폭넓게 분석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전문가들은 "극히 일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7건인데요.
어떻게 조사하는지, 향후 보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서병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지금까지 1만 3천여 건입니다.
대부분인 98%는 근육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평가에 들어간 77건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 받은 건 7건.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5건, 중증 이상반응이 2건입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이 신고되면 지자체 신속대응반이 1차 조사를 벌입니다.
이후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나서는데, 매주 금요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신의 이상반응과 유사한가.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가가 첫번째고요. 두번째로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명백한 요인이 있지 않은가가 두번째예요."]
결과는 5단계로 나뉘며, 상위 3단계까지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과성을 인정 받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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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보상까지 최장 12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우선 재난적 의료비 등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필요한 경우 긴급 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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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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