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수범…2심서 감형

입력 2021.04.25 (10:28) 수정 2021.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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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노래방 직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5년으로 줄였습니다.

A 씨는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B 씨의 머리를 벽돌 등으로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8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고 2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14년 동안 장기미제로 남아있었지만, DNA 검사를 통해 지난해 3월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A씨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술에 취해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2심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그날의 상해를 잊지 못하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폭행이 미수로 그친 점과 두 사람이 합의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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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5 10:28:55
    • 수정2021-04-25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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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노래방 직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폭행을 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황승태 이현우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 간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5년으로 줄였습니다.

A 씨는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 B 씨의 머리를 벽돌 등으로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8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고 2개월 넘게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14년 동안 장기미제로 남아있었지만, DNA 검사를 통해 지난해 3월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A씨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술에 취해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과 피해 속에서 살아온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고, 2심에서 A 씨는 B 씨와 합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그날의 상해를 잊지 못하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폭행이 미수로 그친 점과 두 사람이 합의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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