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 200만 원 확정

입력 2021.04.25 (11:21) 수정 2021.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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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2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등의 이유로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생리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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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5 11:21:26
    • 수정2021-04-25 11:28:52
    사회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2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존재했는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등의 이유로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생리현상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기간이나 주기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신청했다는 이유 등으로 생리현상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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