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매년 범죄 경력 조회…결격사유 확인 강화
입력 2021.04.25 (14:17)
수정 2021.04.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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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더 자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26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령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정해, 현재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해서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홈페이지(www.mohw.go.kr)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26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령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정해, 현재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해서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홈페이지(www.mohw.go.kr)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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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매년 범죄 경력 조회…결격사유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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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5 14:17:38
- 수정2021-04-25 14:19:13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더 자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26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령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정해, 현재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해서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홈페이지(www.mohw.go.kr)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26일)부터 6월 7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령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정해, 현재 급여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매년 1회'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해서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월 120시간의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홈페이지(www.mohw.go.kr)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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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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