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직교사 5명 부당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수사

입력 2021.04.26 (18:51) 수정 2021.04.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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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당 다섯 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해 이들이 교육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들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2018년 쯤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출마를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입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는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이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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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해직교사 5명 부당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수사
    • 입력 2021-04-26 18:51:27
    • 수정2021-04-26 18:52:09
    사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등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교사들을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불공정하게 구성하고, 해당 다섯 명에게 1위부터 5위의 평가결과를 부여해 이들이 교육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들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2018년 쯤부터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출마를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입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는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이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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