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채익 의원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21.04.26 (23:11)
수정 2021.04.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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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 이유는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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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채익 의원 항소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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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6 2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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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 이유는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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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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