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 개념 넓힌다…‘아빠 성’ 대신 부모 협의로
입력 2021.04.27 (11:30)
수정 2021.04.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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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명칭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로, 모든 가족과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연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대안적 가족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돌봄제도와 유언·신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방송인 사유리 씨에 대해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현재 가족개념이나 범위는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혼 출산이나 보조생식술 출산 등에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는 현재 아동양육비·주거지원 등 여러 정책 지원의 대상"이라며 "정자수증이나 난임지원 등 현실적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아 구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명칭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로, 모든 가족과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연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대안적 가족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돌봄제도와 유언·신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방송인 사유리 씨에 대해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현재 가족개념이나 범위는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혼 출산이나 보조생식술 출산 등에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는 현재 아동양육비·주거지원 등 여러 정책 지원의 대상"이라며 "정자수증이나 난임지원 등 현실적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아 구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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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명칭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로, 모든 가족과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연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대안적 가족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돌봄제도와 유언·신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방송인 사유리 씨에 대해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현재 가족개념이나 범위는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혼 출산이나 보조생식술 출산 등에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는 현재 아동양육비·주거지원 등 여러 정책 지원의 대상"이라며 "정자수증이나 난임지원 등 현실적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아 구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명칭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로, 모든 가족과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게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해 부모 협의로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현행 친자관계 법령을 정비해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중자', '혼외자'를 구별하는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 규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에 대해서도 연구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대안적 가족 공동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돌봄제도와 유언·신탁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사회적 돌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비혼 출산'으로 주목을 받았던 방송인 사유리 씨에 대해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 수용도는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현재 가족개념이나 범위는 비혼 출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혼 출산이나 보조생식술 출산 등에 관계없이 저소득 한부모는 현재 아동양육비·주거지원 등 여러 정책 지원의 대상"이라며 "정자수증이나 난임지원 등 현실적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절차를 밟아 구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국회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은 전통적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해체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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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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