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해외송금 월 1만 달러 제한…“가상화폐 의심거래 방지”
입력 2021.04.27 (18:13)
수정 2021.04.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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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와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속속 해외 송금 한도 축소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내일(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 달 최대 만 달러까지만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월간(1일∼말일) 누적 송금액이 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점 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공문에서 한도 제한 배경을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해외 반출 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 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내일(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 달 최대 만 달러까지만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월간(1일∼말일) 누적 송금액이 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점 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공문에서 한도 제한 배경을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해외 반출 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 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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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해외송금 월 1만 달러 제한…“가상화폐 의심거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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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7 18:13:02
- 수정2021-04-27 18:44:22
은행권이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와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속속 해외 송금 한도 축소에 나섰습니다.
신한은행은 내일(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 달 최대 만 달러까지만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월간(1일∼말일) 누적 송금액이 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점 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공문에서 한도 제한 배경을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해외 반출 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 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내일(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 달 최대 만 달러까지만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월간(1일∼말일) 누적 송금액이 만 달러 이하라면 지금처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만 달러를 넘을 경우 본점 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 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공문에서 한도 제한 배경을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해외 반출 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행위, 그렇게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행위 등을 최대한 걸러 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같은 이유로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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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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