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신청인 측 “사상의 자유 영역 아냐”
입력 2021.04.27 (20:45)
수정 2021.04.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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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낸 신청인 측이 “김일성 회고록은 사상의 자유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을 오늘(27일) 진행했습니다.
신청인 측의 도태우 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면서, 이 책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북한 언론 출판물이 제한 없이 배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고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김일성의 삶이 아닌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책”이라면서, 사상의 자유 영역에 들어올 수 없어 판매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한 민족사랑방 측은 재판에 앞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제야 심문기일이 열린다는 걸 알아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는지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이라는 논란이 일자,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은 이 책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을 오늘(27일) 진행했습니다.
신청인 측의 도태우 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면서, 이 책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북한 언론 출판물이 제한 없이 배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고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김일성의 삶이 아닌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책”이라면서, 사상의 자유 영역에 들어올 수 없어 판매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한 민족사랑방 측은 재판에 앞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제야 심문기일이 열린다는 걸 알아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는지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이라는 논란이 일자,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은 이 책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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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신청인 측 “사상의 자유 영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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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7 20:45:19
- 수정2021-04-27 21:39:44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낸 신청인 측이 “김일성 회고록은 사상의 자유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을 오늘(27일) 진행했습니다.
신청인 측의 도태우 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면서, 이 책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북한 언론 출판물이 제한 없이 배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고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김일성의 삶이 아닌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책”이라면서, 사상의 자유 영역에 들어올 수 없어 판매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한 민족사랑방 측은 재판에 앞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제야 심문기일이 열린다는 걸 알아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는지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이라는 논란이 일자,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은 이 책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김일성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을 오늘(27일) 진행했습니다.
신청인 측의 도태우 변호사는 ‘최고 수준의 이적 표현물’이라면서, 이 책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북한 언론 출판물이 제한 없이 배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고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김일성의 삶이 아닌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책”이라면서, 사상의 자유 영역에 들어올 수 없어 판매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한 민족사랑방 측은 재판에 앞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어제야 심문기일이 열린다는 걸 알아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가처분 신청이 통과되는지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했습니다. 이적표현물이라는 논란이 일자,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은 이 책의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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