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약관·과장광고’ 다이어트 앱…“소비자 주의 필요”

입력 2021.04.28 (06:00) 수정 2021.04.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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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와 운동 관련 일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광고가 확인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하루에 1천 명 이상 이용하는 다이어트 모바일 앱 10개 업체의 거래 실태와 약관,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70%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대금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 달 이상 계속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로, 관련 법(방문판매업)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 앱은 계약 후 7일이 넘으면 구독료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자동결제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를 못 하도록 하는 앱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10개 앱 가운데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4개 앱의 약관은 이용 후기 등 저작물을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 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앱에서 내보내는 광고 역시 과장된 내용 등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앱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표현과 체험 후기를 썼고, 1개 앱은 일반 공산품인 마사지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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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8 06:00:16
    • 수정2021-04-28 06:49:27
    경제
다이어트와 운동 관련 일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나 과장광고가 확인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하루에 1천 명 이상 이용하는 다이어트 모바일 앱 10개 업체의 거래 실태와 약관,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70%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대금 환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 달 이상 계속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로, 관련 법(방문판매업)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 앱은 계약 후 7일이 넘으면 구독료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자동결제 해지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해지를 못 하도록 하는 앱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약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10개 앱 가운데 2개 앱은 '다이어트 강사가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약관 및 운영방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이용 후기 등 게시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4개 앱의 약관은 이용 후기 등 저작물을 통보만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개 앱은 저작물 이용 목적을 '서비스 및 사업 관련' 등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앱에서 내보내는 광고 역시 과장된 내용 등이 포함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앱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표현과 체험 후기를 썼고, 1개 앱은 일반 공산품인 마사지기를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관리 서비스 운영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약관과 제품에 대한 과장광고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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