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전수조사

입력 2021.04.28 (07:43) 수정 2021.04.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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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을 서둘러 해지했다는 제주도의회의 지적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주도와 양 행정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7천 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제주도와 의회에서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도의원은 43개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 1년 중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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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전수조사
    • 입력 2021-04-28 07:43:12
    • 수정2021-04-28 07:52:57
    뉴스광장(제주)
제주도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을 서둘러 해지했다는 제주도의회의 지적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주도와 양 행정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7천 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제주도와 의회에서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도의원은 43개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 1년 중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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