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나는 호두 물로 씻어 판매…유통기한 지난 원료 쓴 업체 9곳 적발

입력 2021.04.28 (09:02) 수정 2021.04.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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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거나 즉석식품의 유통기한을 속인 업체들이 여러 곳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식품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깐 호두를 3.1톤, 약 2,600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오래된 호두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호두 5.6톤 가량을 물로 씻어 말린 뒤 일부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호두 약 13.7톤, 1억여원어치와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칩 1톤 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대에 담긴 호두들은 냄새가 심하게 났지만, 빵이나 과자에 첨가되는 속재료, 장식용 등으로 이용하면 냄새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업체에서 보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호두와 관련 가공제품 13톤을 압류했습니다.

강원도의 B업체는 즉석육개장 제품 200개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다시 쓴 뒤 이 중 50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이 올해 2월 5일까지였지만 B업체는 시너로 날짜를 지운 뒤 11월 25일까지로 10개월 연장해 육개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강원랜드에 납품됐다가 반품된 제품 49개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나머지 151개는 이미 내부 직원들의 식사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C업체는 상한 식빵을 재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4,900봉지, 191만원어치를 제조한 뒤 400봉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업체는 곰팡이가 핀 식빵 중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내 기름에 튀기는 등 2차 가공을 거쳐 과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CCTV 카메라에서 직원 두 사람이 식빵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며, "표면에 눈에 띄게 곰팡이가 피지 않아도 식품 전체에 이미 곰팡이 균이 퍼져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식품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러스크 4,500봉지, 약 247kg을 압류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곱창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80kg, 약 230만원 상당),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원두커피 101kg을 사용한 음식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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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8 09:02:58
    • 수정2021-04-28 09:48:45
    사회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거나 즉석식품의 유통기한을 속인 업체들이 여러 곳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은 식품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깐 호두를 3.1톤, 약 2,600만원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오래된 호두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호두 5.6톤 가량을 물로 씻어 말린 뒤 일부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 지난 호두 약 13.7톤, 1억여원어치와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칩 1톤 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대에 담긴 호두들은 냄새가 심하게 났지만, 빵이나 과자에 첨가되는 속재료, 장식용 등으로 이용하면 냄새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업체에서 보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호두와 관련 가공제품 13톤을 압류했습니다.

강원도의 B업체는 즉석육개장 제품 200개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다시 쓴 뒤 이 중 50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이 올해 2월 5일까지였지만 B업체는 시너로 날짜를 지운 뒤 11월 25일까지로 10개월 연장해 육개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강원랜드에 납품됐다가 반품된 제품 49개를 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 나머지 151개는 이미 내부 직원들의 식사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C업체는 상한 식빵을 재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4,900봉지, 191만원어치를 제조한 뒤 400봉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업체는 곰팡이가 핀 식빵 중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골라내 기름에 튀기는 등 2차 가공을 거쳐 과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CCTV 카메라에서 직원 두 사람이 식빵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확인됐다"며, "표면에 눈에 띄게 곰팡이가 피지 않아도 식품 전체에 이미 곰팡이 균이 퍼져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식품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러스크 4,500봉지, 약 247kg을 압류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곱창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체(80kg, 약 230만원 상당),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원두커피 101kg을 사용한 음식점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련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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