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커뮤니티에 뜬 코로나 가짜뉴스, 사업자가 직접 삭제한다

입력 2021.04.28 (10:10) 수정 2021.04.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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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포털·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입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15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KISO 회원사는 '코로나19의 존재·치료·예방 및 진단·전염·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삭제 요건이 적용되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KISO 회원사의 허위조작정보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심의 요청을 할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KISO에서도 언론보도를 사칭한 형식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KISO측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 이슈까지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해 인터넷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율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ISO는 심의로 구체적인 사례를 쌓고 앞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KISO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줌 등 포털 업체와 클리앙·오늘의유머·뽐뿌·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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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28 10:10:43
    • 수정2021-04-28 10:23:06
    IT·과학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포털·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업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가입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15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게시물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오늘(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KISO 회원사는 '코로나19의 존재·치료·예방 및 진단·전염·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질병관리청의 공식발표에 의해 허위조작정보임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삭제 요건이 적용되는지 판단이 어려울 때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KISO 회원사의 허위조작정보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심의 요청을 할 수 없고, 해당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고, KISO에서도 언론보도를 사칭한 형식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검토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KISO측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부터 현재 백신 관련 이슈까지 허위조작정보가 급증해 인터넷 공간의 신뢰를 떨어뜨림에 따라 한시적으로 자율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ISO는 심의로 구체적인 사례를 쌓고 앞으로 '자율규제를 통한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KISO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줌 등 포털 업체와 클리앙·오늘의유머·뽐뿌·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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