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요구에 난동 40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4.28 (10:31) 수정 2021.04.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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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 등의 요구에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상당한 시간 버스 운행이 중단돼 운전자와 승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버스 출입문이 망가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난동을 부리고 20여 분 동안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다”며 항의하는 A 씨에게 일부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찬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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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요구에 난동 40대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1-04-28 10:31:34
    • 수정2021-04-28 10:31:44
    사회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 등의 요구에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상당한 시간 버스 운행이 중단돼 운전자와 승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버스 출입문이 망가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난동을 부리고 20여 분 동안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다”며 항의하는 A 씨에게 일부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하며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찬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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